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공2019하,2288]
위 판례에선 피고인 회사 직원들 중 도매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도매점이 입력한 정보만 열람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하던
피고인 회사의 영업본부 직원들은 이 사건 정보를 볼 수 있고
별다른 보안절차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도매점장들은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각자의 아이디에 따라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었으나, 영업상 편의를 위해
자신의 도매점을 관리하는 피고인 회사의 영업직원들에게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신 물품 주문을 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관할지역에 대한
주류판매권을 부여받아 영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거래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도매점주들과 피고인 회사가
공동으로 활용하였는데요 피고인 회사와 거래관계가 종료된 도매점장들은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2010. 5.경 새로 개정한 도매점 계약서 제14조 제2항에
‘피고인 회사는 도매점에 포털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고,
도매점이 포털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기간 중에는 피고인 회사와 도매점의 공유로,
계약기간 후에는 피고인 회사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도매점장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도매점장들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의 관리를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와 그 직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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