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가 한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가공버터 8~10중량% 등의 1차 균질 혼합공정, 과당 10~15중량% 등의 2차 균질 혼합공정 및
우유지 1~5중량% 등의 3차 균질 혼합공정으로 이루어진
쿠키생지 제조공정(이하 구성 1),(제조방법중략)
오븐에서 굽는 소성공정(이하 ‘구성 4’라 한다)으로 구성된 쿠키 속에
떡을 내장하는 과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은,
떡이 가진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떡생지 제조공정인 구성 2라고 할 것인데, 솔비톨과 말티톨이
모두 당알콜류에 속하여 동일한 기능을 하는 등 양 대응구성의 떡생지 원료 및
배합비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에따라 추가할 수 있는 증자횟수는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어 …
또한 나머지 2차 원료를 80℃에서 투입하는 것이어서
온도를 낮추면서 원료를 투입하는 것에 불과하여 구성 2와 대비하여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2차 증자 실시의 경우 모인대상발명도 증자과정이 있어
곡물류의 호화를 유도하고 있고 그 증자 횟수는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허요건에대해 잘못 판단했지만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 영향없어 …
한편 위 사례에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 요구되나,
이는 발명의 특허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그 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건까지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진보성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로 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인것을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특허법리해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나의 소중한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출원 및 등록을 받아 온전한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및 등록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특허법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재산권법리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위 판례처럼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이 요구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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