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므로,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대법 2013. 7. 25. 선고 2011후1548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5. 7. 17. 선고 2015허1874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2. 16.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견련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4. 1. 3.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4원43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2. 2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도형을 구성하는 모티브가 동일하고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내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며, 국내외의 수요자 간에 발리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뒤집힌 원심,
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검은색 도형 내부에 흰색의 옆으로 누운 아치형의 도형 2개가
상하로 배치된 점에서는 유사하나, 모두 하나의 검은색 도형와
그 내부의 2개의 흰색 도형으로 구성된 매우 단순한 형태의 도형 상표로서,
검은색 도형의 형태가 상표의 지배적인 인상을 좌우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형상표들이 여러개라면
일반 수요자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점 인정
같은 상품류에 같은 종류의 도형상표들이 여러 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거래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줄어드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지배적인 외관이 확연히 다르고,
이러한 외관의 차이로 인해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선등록상표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시
수요자의 성향 파악 중요
이처럼 지식재산권의 유사성, 침해여부 판단시
수요자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수요자들의 성향을 파악하려면
전문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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