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즉 열린상태/닫힌상태에 등 이러한 상태와 형태변화가 가능하여 상태에 따라 느껴지는 심미감이 다를땐
어떻게 판단하는 지 엎개를 예를들어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 [공2010하,1984]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피고 실시 디자인은 모두
부속품 수납공간과 휴대폰 수납공간을 별도로 구분하고
부속품 수납공간만을 가리는 내부덮개 및 본체 전부를 가리는
외부덮개 등을 형성한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피고 실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 디자인은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는 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고,
또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도 부속품 수납공간과 휴대폰 수납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 가로 세로 길이의 비율이 대략 2 : 1이며, 부속품 수납공간만을 가린
내부덮개 및 상단의 일부가본체를 감쌀 수 있도록 구성된 외부덮개가
각 형성되어 있는 등으로 유사한데,
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은 동일·유사한 물품에 관한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지만,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의 위와 같은 형상과 모양은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선행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으로서 피고 실시 디자인과의 전체적인 유사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배적인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상태가 유사하므로
다른 차이점들로 달라지진 않는다
다만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 관하여 보면,
내부덮개를 본체에서 분리할 수 있으며,
또한 내부덮개가 본체 전부를 덮되
휴대폰만이 드러나도록 내부덮개에 직사각형의 빈 공간을 형성하는 등에서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긴하나
이와 같이 부속품 수납공간 내에서 격벽을 제거하거나 내부덮개를 본체에서 분리하는 것 등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이 피고 실시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의 차이점들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디자인침해 판단,
왜 전문가와 진행해야 하나
디자인침해 유사디자인판단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 볼 때
어느부분을 중요부분으로 놓고 판단해야 하는지
지배적인 형상을 추리는 자세도 요구되며,
그에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까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하나하나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소중한 나의 디자인을 지켜내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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