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이 2이상인 경우 그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으나(1990.1.13. 개정 이전의 구 특허법 제69조 제2항, 현행법 제133조 제1항 참조),
이와는 달리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고, 그 특허청구범위의 항 중
일부에 관하여만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0후1567 판결 [특허무효] [공1994.6.1.(969),1482]
본건특허는 두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이와 같은 염료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무효 경우에는 특허전체 무효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본건특허의 청구범위 및 명세서 기재 전반을 통하여 파악되는
조성성분 각각의 공지 여부와 더불어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를 심리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단일항으로 된 본건특허의 조성물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있는지 여부를 가려
일부무효의 경우에는 특허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본건특허의 실시예 2 내지 15의 경우에는 조성물로서의 작용효과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이유 설시없이 막연히 각 염료의 배합이나 그 배합비율은
발명의 특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단일항으로 청구된 본건특허에 일부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실시예 1의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특허 전체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결에는 특허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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