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대법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등 참조).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등록무효(특)] [공2010하,184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원심판시 구성 1 내지
구성 4는 그 출원 전에 반포된 미국특허공보에 게재된
발명에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고,
다만 방전전류가 2암페어 이상인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방전전류의 경우, 방전전류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개시가 없는 비교대상발명 2는 물론, 방전전류의 범위가
0.25암페어에서 1.0암페어인 비교대상발명 1에도
코어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점에 관한 기재나 암시가 없습니다.
명백히 다른 효과가 있기에
기술적의의 부정되지않아 …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방전전류 범위의
수치한정에 의하여 코어 손실의 감소라는 비교대상발명들과는
명백히 다른 효과가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상
그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5에서의 방전전류 범위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7항 발명의 진보성 역시 부정되지 않습니다.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어려움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은
판례에서 단순히 법리 해석만 적용되는것이 아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이 요구되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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