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제41조 제1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제3조 본문),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등록한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나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허청 심사관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뒤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판단

종합적인 시각 요구

 

 

 

이처럼 상표권출원 및 등록은 물론

침해 및 분쟁 소송시에

전문가의 복합적인 시각과 관점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다양한 방면으로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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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분쟁은

상표권만 적용되는것이 아닙니다 !

 

 

지식재산권법은 다양한 법리해석을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소의 적합성을 판단하며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법리 외에도 상법 민법등

다양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소시 신중해야 하며,

침해 분쟁 소송에 대한 대응 역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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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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