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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은 실시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특허권 효력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대비할 수 없는 별개의 발명이라 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서는
그 물건에 관련된 방법발명(예컨대 제조방법 발명, 사용방법발명)이
포함되고, 제조방법발명의 권리범위는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미치므로,
결국 양 발명은 그 효력범위의 광협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허발명이 물건인 경우
방법을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원 1998. 11. 6. 선고 98허2498 판결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프레스 성형장치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세라믹필터의 제좁아법에 관한것이어서
양 발명은 대비 대상이 될 수 없는 듯 보이나,
만일 확인대상발명의 일 구성요소로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프레스 성형장치가 사용된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이용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도
물건을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되,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으로 한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그 특정한 생산방법을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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