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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회사 기밀문서, 보호자료 등 영업비밀이라 불리는 것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은 무엇인지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해드릴게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파내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2호).

 

 

 

 

 

즉,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비공지성 혹은 비밀성),

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저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구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 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로는 유.무형 및 기록 형태에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종류의 재무, 사업, 과학, 기술 또는 공학 정보가 있을 수 있고

패턴, 계획, 편집, 프로그램 장치, 공식, 디자인, 시제품, 방법, 기술, 공정, 프로그램, 코드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작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는, 사용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의 범위가 유동적이며

그 중 에서 해당 근로자가 지득한 영업비밀의 범위 역시 수시로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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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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