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민사적조치 - 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청구 본안소송 확정 전 현저한 손해를 받거나 급박한 방해를 방지할 수 없는 등
긴급한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침해금지를 위한 임시적 지위설정을 위해
침해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므로,
침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가처분 신청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건으로 동일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가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 사실 외에
처분의 긴급성이 요구된다.
특허권침해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허침해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가처분 집행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반증이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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