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권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공개의 대가로서 일정기간의 독점적 이윤을 보자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달리 존속기간을 두어
유한적이라는 것에 특색이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즉, 특허권의 발생일은 설정등록을 한 날이지만,
그 존속기간 만료일의 계산은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무권리자의 특허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는 무권리자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법 제 88조 제2항은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까지 소급되므로,
존속기간의 기산일 역시 소급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확인적 성격을 가진 규정이다.
분할.변경출원의 존속기간은 원출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존속기간은 우선권주장출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그러나 존속기간은 절차적 기간이 아닌 실체적 기간이기 때문에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라도 그 다음날로 만료되지 않고 그 날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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