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특허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무조건 발명했다고 다 특허가 되면 좋겠지만, 특허권으로 등록하기위해서는
몇가지 등록 요건이 있는데요, 특허사무소 소담이 특허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발명이 특허권으로 등록될 수 있기 위한 특허의 등록 요건이 있는데요.
특허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 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기 위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되거나 등록된 발명이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요건 2. 신규성
발명의 신규성이란 당해 발명이 그 출원 전 공지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은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야 합니다.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으로 되는 출원전 공지.공용의 기술이나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기술을 실무상 '선행기술'이라 하고
위와 같은 특허법 소정의 발명에다가 기술상식 내지 기술관련 지식을 포함하여
'기술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느 발명의 신규성이 선행기술에 의해 부정되려면 하나의 선행기술에 그 발명의 모든 기술구성이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개시되어 있어야 하며, 어느 기술구성이 선행기술에 내재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이 명백히 개시되어 있지 않은 기술구성이 선행기술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인식되어야 합니다.
특허요건 3. 진보성
어느 발명이 그 출원 전의 선행기술에 비추어 신규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적 진보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 그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구성 내용을 특정하고
2. 선행기술의 기술구성 내용을 특정하며
3. 해당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내용을 목적, 기술구성, 효과를 기준으로 대비하여
두 발명에서의 기술내용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4. 양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청구항 기재 발명에 이르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발명은 다수의 기술들이 조합되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때 발명의 진보성 판단 대상은
그 발명의 기술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고
독립된 개별 기술구성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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