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디자인침해소송 / 특허사무소 소담

 

 

 

좌 - 원고의 디자인 / 우 - 피고의 디자인

 

본 디자인침해소송은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원고의 공구디자인이

피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한 판례이다.

 

 

 

원고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의 기능 측면을 장식 측면과 분리시켜 판결한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과 자신의 디자인의 유일한 유사성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기능 구성요소의 유사성뿐이므로

제대로 판결이 내려진것이라 하였다.

 

 

 

 

이에 미국연방항소법원은 피고의 디자인은 기존 해머에 스터드 플레이밍툴과

쇠지레를 접목한 다기능공구의 기능적인 구성요소들을 배제한다면

원고와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결하여,

앞선 1심의 판결을 계속 유지하였다.

 

 

 

 

공구의 손잡이, 해머헤드, 쇠지레 등의 구성요소는 그 기능에 따른 구조를 지닌다.

예를들어 쇠지레는 긴 손잡이의 끝에 있어서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

손잡이 부분은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해야 최대한의 지렛대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는 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이 아닌 비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결하였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디자인이 장식보다는 기능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부분을 유사디자인 판단시 배제하고 있다.

즉, 기능적인 디자인에 장식적인 측면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장식적인 영역에만 국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자인 할 때, 자신의 권리범위가 협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창작성 있는 장식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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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뿍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소송

 

 

 

좌 - 원고의 상표 / 우 -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그 요부인 듬뿍이 등록상표와 외관, 관념 및 호칭에 있어

동일하기에 그 지정상품도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였고

피고는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공통으로 있는 듬뿍은

지정상품의 수량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 51조 제2호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반박하였다.

 

 

 

 

상표법 제 51조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공통으로 포함된 듬뿍이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듬뿍은 원래 그릇에 그득하고 수북한 모양이나

풀이나 먹물 따위를 넉넉히 칠하거나 묻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한다.

 

 

 

 

이에, 듬뿍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정상품인 우유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양이 가득하다, 또는 용기 내에 우유가 가득 들어있다는것을

직감케 할 것이므로 듬뿍은 상표법 제 51조 제2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수량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 중 듬뿍 부분은 상표법 제 51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장인 우유속 진짜 바나나과즙과

이 사건 등록상표 듬뿍을 대비하면 양 표장은 외관, 관념 및 호칭이 서로 다름이 명백하므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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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기술 역시 발전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일명 BM특허가 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발명 BM특허는 무엇인지,

BM특허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 발명(BM특허)이란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하여 구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자연법칙을 100% 이용하지 아니하여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되지만,

최근 인터넷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대, 세계 각국의 발명으로서

인정경향등을 반영하여 특허법상 발명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심사의 효율화와 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작용의 명확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여하고 있으나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특허를 허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BM특허 전자상거래 발명 요건

 

1. 발명의 성립성

 

전자상거래 발명은 크게

i)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

ii)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순수한 영업방법과 추상적 아이디어와 같은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은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는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은

심사 실무상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성립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다해도

i)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 또는

ii)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한정이 아닌 기재

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아니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규성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컴퓨터 기술 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출원발명과 인용대상이

동일한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컴퓨터 기술 구성상의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진보성


출원발명과 인용대상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i)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판단되며,

ii)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기술로

구현된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진보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전자상거래 발명 BM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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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등록 되었어도 무효된 디자인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판례

 

특허소송변호사와 특허등록변리사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도면

 

 

 

비교대상디자인 도면

 

─────────────────────────────────────────────────────────────────

 

원고 A씨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피고 B씨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등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등과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여부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구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구 의장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미적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유사한가

 

우선 양 디자인은 모두 돌망태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형상 등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1. 금속철선의 재질로 되어 있는 점

2. 앞면, 뒷면, 밑면이 일체로 형성되는 프레임이 절단되지 않은 상태로 절곡되는 점

3.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좌.우측면의 프레임이 결합하여 직육면체의 돌망태를 이루고

그 길이방향으로 소정의 간격을 두고 중간 칸막이로 구분되는 점

4. 상면 덮개부를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별개로 분리시킨 점

5.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좌우측면의 프레임 및 중간 칸막이가

모두 육각형의 철망과 테두리의 틀을 이루는 굵은 테두리철선으로 형성되는 점

 

등에서 동일.유사하여, 돌망태의 용도와 사용상태를 고려할 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 요부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바, 양 디자인은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중간칸막이가 5개로서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느낌을 주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중간 칸막이가 1개로서 상대적으로 넓고 짧은 느낌을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중간 칸막이는 돌망태 내부에 채워진 돌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

돌망태의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래부터 돌망태의 길이에 맞춰서

통상 1m 간격을 두고 여러 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고,

비교대상디자인의 설명 부분에서도 필요에 따라 돌망태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인상과

미감의 유사함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서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심결에서는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의 다른 부분에서 테두리철선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도시된 실선도

테두리철선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본다면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테두리철선이 형성되지 않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B씨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의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은 육각형의 철망으로,

일체로 형성되어 절곡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일체로 형성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의

육각형 철망에 다시 테두리철선을 부가하는 것으로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에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도시된 실선은

절곡선을 표시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함하고, 가사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테두리철선이

더 부가된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차이점 또한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인상과 미감의 유사함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서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등록무효가 되어야 하며, 이와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A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특허소송변호사특허등록변리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판례

디자인특허등록 되었어도 다시 등록무효심판을 통해

디자인 등록 무효된 심결취소소송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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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란? 특허사무소 소담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또는 비합리적인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함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등이

보상금청구권ㅇ르 부인하거나 지급을 거절 또는 유보시키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등은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사용자등은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사용자등은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종업원 등의 협상력 및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용자등이 발명진흥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보상규정 작성과 투명한 보상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등의 이익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공헌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법원이 보상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종업원등에 대한 사용자등의 보상의무는 출원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시 당연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사용자등의 전반적인 인식 부재로 인해 출원유보시에 대한 보상실시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원유보 보상에 대한 사용자등의 인식을 제고하여

종업원등의 보상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떄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하지 않고 유보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겨우에도

적극적인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해 더 궁금하거나 특허상담을 원하시는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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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정당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시, 그에 대한 법적취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권리자가 특허출원 했을 시 법적취급

 

무권리자의 출원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을 이유로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되며, 등록 후에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이 있으면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정당권리자 또는 제3자의 출원과의 선출원주의 적용에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정당권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무권리자의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아닌

제3자의 후출원에 대해서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인정된다.

정당권리자의 출원에 대해서는

i)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하기 때문에 동일자 출원의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ii) 설사 정당권리자의 출원의 출원일이 소급하지 않더라도 발명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법 제 29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원특허권자 및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아느이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정당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무권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법상 절도죄, 거짓행위의 죄 등을

물을 수 있다. 예를들어 모인에 의하여 노하우로 하여 은닉할 것인지 출원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침해받았고 발명자가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할 인격권도

침해받았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출원 특허요건 및 특허절차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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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부터 소송까지 복합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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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오랜만이죠. 사실 3월에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티스토리에 방문할때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포스팅을 못하고 있었네요 이런이런

특허침해 특허권 분쟁 뿐 아니라 상표권 분쟁 역시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표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표권 분쟁 소송 판례를 통하여

왜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상표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표권 분쟁 소송 판례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원고의 상표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10. 4.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0. 8. 2.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그 보정서 및 의견서를 고려하더라도 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9. 8.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원7833호로 심리한 다음,

2011. 7. 1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우리아이’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풀무원’이라는 문자 부분이 부가되어 있고,

선등록상표 1은 ‘매일’이라는 문자 부분이, 선등록상표 2는 정사각형 안에 나뭇잎과 산 모양의 도형을

표시해 넣은 도형 부분과 ‘산들촌’이라는 문자 부분이 각각 부가되어 있

표장의 전체 외관이나 호칭 및 관념은 서로 다르다.

 

 

 

 

 

다만,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우리아이'라는 문자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위 상표들이 '우리아이'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상표들이 '우리아이'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명칭, 효능.용도.원재료 표시 등의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회사의 명칭 등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 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체가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마찬가지이다.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우리’란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 정의되어 있고, ‘아이’란 ‘나이가 어린 사람’,

‘남에게 자기 자식을 낮추어 이르는 말’,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막 태어난 아기’로 정의되어 있는 사실, 인

터넷 구글 검색사이트에서 ‘우리아이 식품’이란 단어로 검색을 해 보면, 2010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 사이에
등재된 것으로서 ‘[우리아이의 즐거운 밥상] 건강한 식품...’

(...중략...)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택’ 등과 같이 ‘우리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이를 주제로 한 기사가 다수 게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리아이’라는 표현은 이 사건 거절결정일 무렵인 2010년 9월경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곡물가공식품, 과자, 빵, 껌, 캔디, 초콜릿 등의 식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거나, 위 지정상품인 식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아이를 위한 식품’,‘우리아이에게 좋은 식품’ 등의 의미나, 광고문구 등으로 사용되는

용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나 선등록상표들에 있어 '우리아이'라는 표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인 '우리아이'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되지 않고 전체로서 관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전체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을 대비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외관, 호칭, 관념을 달리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과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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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소담 -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의 완성의 선후에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제도로서,

자신의 발명을 누구보다도 먼저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 이익에 기여한 자에게 반대급부로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 입각한 제도이다.

선출원주의에 의할 경우 발명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출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기공개를 유도할 수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판단기준인 출원일자를

특허청장의 방식심사에 의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판단이 쉽다.

다만,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단점인

진정한 발명자 보호에 대한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i) 출원일 또는 판단시점의 소급효,

ii)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 대한 특허권 효력 제한

iii) 선사용권의 인정

iv) 발명자 동일시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부적용등

선발명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 이일출원의 경우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경합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디자인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닌

물품의 외관에 관한 미적 창작이기 때문에 특허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 사이에서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동일출원의 경우 -

 

(1) 협의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경합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i)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i)  동일한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출원 중 어느 한 출원이 특허된 경우를 말한다.

ii) 의 경우에는 협의명령을 하지 않고, 나머지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36조에 따른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물론, 이 경우 등록된 특허는

특허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

 

 

 

 

 

(2) 협의명령

 

특허청장은 동일출원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협의제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한편, 협의결과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해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 선출원의 지위가 없는 경우 -

 

선출원주의에서 선후출원의 판단은 선출원의 지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i)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무효.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허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ii)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없다.

 

 

 

 

 

그러나 동일자 출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2항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불성립 등으로 특허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는 협의 불성립 등으로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특허출원은

자유기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일방 또는 제3자가 재특허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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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등이 발명하였을 것

 

 

(1) 종업원등

 

종업원등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과 같이 사용자와 고용계약이나 그 밖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근.비상근, 보수지급유무, 근로기준법상의 최하 연령 등을 불문하고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한 종업원등이다. 고용관계란 민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고용관계보다 더 넓게 해석하여 계약의 종류나 내용에 상관없이 사실상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를 말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된 종업원 등의 지위인데 이는 급여와 지휘.감독권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파견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그 회사의 종업원등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파견을 보낸

회사의 종업원 등으로 보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종업원 등의 지휘.감독권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지휘.감독권이 있는 회사의 종업원 등이라고 본다.

 

 

 

(2) 발명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종업원등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하거나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구체화한 경우 발명자가 된다.

 

 

 

 

 

2.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1) 사용자등

 

사용자등이란 종업원 등을 선임하여 특정 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그 지휘 및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한다.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누가 사용자 등인지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개인회사가 법인이냐, 법인이 아니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법인격을 갖춘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자연인)와 회사(법인)는 각각 법률상 별개의 인격체로서

대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 등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나,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당연히 사용자 등이 되어야 한다.

 

 

 

 

(2) 업무범위

 

직무발명에 있어서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관한 문제는 종업원등의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면 직무발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업무범위란 사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서 사용자가 개인, 법인 및 국가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석된다. 먼저, 사용자등이

개인일 경우 그 개인이 추구하는 현실적인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나사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업무범위는 나사와 관련된 생산.판매 등이

사용자등의 업무범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 등이 법인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관을 중심으로 그 밖의 부수하는 사업까지를

업무범위로 본다. 그러나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는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에 행할 예정에 있는 업무와 기술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등이 국가일 경우에 업무범위를 기업 등 법인의 경우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전 국가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된다. 따라서 발명을 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직제와

사무분장규칙에 정해진 업무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1)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무에 속할 것

 

발명을 하게 된 행위란 발명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완성을 하기까지의 행위로서

발명을 의도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론적 추구, 문헌조사 등 정신적 활동뿐만 아니라, 이것에 부수하는

연구소에서의 실험, 공장에서의 제조 작업 등 육체적 활동도 포함하며, 근무시간의 내외 또는

직무 내외를 불문한다. 직무란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등의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인지 여부는 그 종업원등의 지위.급여.발명과 수행하였던 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종업원등이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사용자등으로부터 부여받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종업원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현재에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물론이고

과거에 담당하고 있던 직무에 속하는 발명도 포함된다.

 

여기에서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동일기업내에서 해당종업원등이

담당하였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를 말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즉 퇴직 후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이다.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문리해석상

종업원등이 발명완성 당시에 사용자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직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재직중에 발명을 완성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이지만 퇴직 후에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발명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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