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오랜만이죠. 사실 3월에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티스토리에 방문할때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포스팅을 못하고 있었네요 이런이런
특허침해 특허권 분쟁 뿐 아니라 상표권 분쟁 역시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표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표권 분쟁 소송 판례를 통하여
왜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상표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표권 분쟁 소송 판례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원고의 상표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10. 4.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0. 8. 2.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그 보정서 및 의견서를 고려하더라도 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9. 8.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원7833호로 심리한 다음,
2011. 7. 1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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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우리아이’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풀무원’이라는 문자 부분이 부가되어 있고,
선등록상표 1은 ‘매일’이라는 문자 부분이, 선등록상표 2는 정사각형 안에 나뭇잎과 산 모양의 도형을
표시해 넣은 도형 부분과 ‘산들촌’이라는 문자 부분이 각각 부가되어 있어
표장의 전체 외관이나 호칭 및 관념은 서로 다르다.
다만,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우리아이'라는 문자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위 상표들이 '우리아이'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상표들이 '우리아이'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명칭, 효능.용도.원재료 표시 등의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회사의 명칭 등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 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체가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마찬가지이다.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우리’란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 정의되어 있고, ‘아이’란 ‘나이가 어린 사람’,
‘남에게 자기 자식을 낮추어 이르는 말’,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막 태어난 아기’로 정의되어 있는 사실, 인
터넷 구글 검색사이트에서 ‘우리아이 식품’이란 단어로 검색을 해 보면, 2010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 사이에
등재된 것으로서 ‘[우리아이의 즐거운 밥상] 건강한 식품...’
(...중략...)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택’ 등과 같이 ‘우리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이를 주제로 한 기사가 다수 게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리아이’라는 표현은 이 사건 거절결정일 무렵인 2010년 9월경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곡물가공식품, 과자, 빵, 껌, 캔디, 초콜릿 등의 식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거나, 위 지정상품인 식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아이를 위한 식품’,‘우리아이에게 좋은 식품’ 등의 의미나, 광고문구 등으로 사용되는
용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나 선등록상표들에 있어 '우리아이'라는 표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인 '우리아이'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되지 않고 전체로서 관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전체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을 대비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외관, 호칭, 관념을 달리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과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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