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전자상거래 발명 출원절차
BM특허 전자상거래 발명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명세서를 기재해야합니다.
그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며잉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또한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발명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구현기술에 대해
발명의 설명에는 그 구체적인 구성요소가 실시가능하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명세서 외에도 청구범위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청구범위에는 청구항을 하나 이상 적어야 하고,
그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BM특허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청구항 작성형태에 대해
살펴보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과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 처리 장치(기계) 및
동작 방법을 각각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또는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물건발명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체에 저장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정당한 권원 없는 제 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경우에는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의 실시 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발명에 특허발명인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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