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사제도 이의신청, 가능할까?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있는
밑창의 지그재그 형태의 아웃솔의 형상이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게 느껴지는 디자인이고,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을 가한 것으로, 창작성이 매우 낮거나
결여된 디자인이므로 등록이 무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운동화 상부 덮개의 모양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양 디자인 모두 신발창이 상하로 대응되게 홈이 형성되어
그 전체적인 형상이 지그재그로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 폭이 커지고 있고, 신발창 전체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면에는 발바닥과 뒤끔치 측의 돌출부에 검은 색의 가로 문양이 형성되어 있는 점등, 보는 사람의 특별한 주의를 끄는
그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신발창의 형상과 모양 색채가
유사하여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심사등록제도’와 ’무심사등록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
’무심사등록제도’에 속하는 *무심사물품은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획득 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가 불완전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신의 선행 디자인과 동일한 타인의 디자인이
무심사등록 된 경우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등록된 후출원인의 디자인은 취소된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 본 판례와 같이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디자인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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