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 민법상 불법행위 판례

 

갑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화면에 을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갑 회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이 있었다.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되며,

을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을 회사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갑 회사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을 회사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금지하면서 보호되는

을 회사의 이익이 그로 인한 갑 회사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을 회사는 갑회사에 대하여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도는 예방을 청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본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은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특허 법률 사무소 소담에서

복합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