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죄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
원심에서는 피고인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부품을 치환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장치를 개발한 후 특허보다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실용신안등록을 한 점,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이 사건 장치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실질적으로 균등한 구성이다.
피고인2도 특허권자인 피해자의 경고장을 보았음에도 계속 이 사건 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원심이 피고인1이 피해자인 이 사건 특허권자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품이 회전판과 꼬챙이의 결합이
견고하지 못하여 고기가 이탈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1의 남편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개량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다.
또한 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고안의 명세서에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종래기술로 언급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공소외인의 특허실용신안의 실시품인
이 사건 장치는 그 구성에서 일부 차이가 있고,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도
쉽지 않으며, 일반인의 경우는 매우 어려운점을 보았다.
게다가 이 사건 장치를 개발한 후 피고인1이 변리사에게 문의했을 때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들은 점, 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고안의 명세서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심사관이 기술평가절차에서 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한였다.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 심결 역시
2006. 2. 28. 무렵에야 이루어진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전인 이 사건 범죄일시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특허권 침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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