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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침해금지 가처분 기산점

 

당사자간의 약정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금지의 가처분결정이 집행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금지기간의 기산점은 퇴직시로 보는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근로자가 퇴직 전 전직을 준비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로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 전이라도 실제 그 영업비밀

취급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 기간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전직금지를 신청한다면

전직금지는 기본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하는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 까지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여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지금지 청구사건에서

근로자 별로 퇴직일이 다른 경우 기산점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문제되는데, 위에서 본 기준에 따를 경우

근로자 별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 기간을 개별적.상대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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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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