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특허에 관한 이론들은 지금까지 쭉 포스팅 해왔으면서

정작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진행한 사례는 한번도 포스팅을 하지 않았네요.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의 대표 장점으로 꼽히는것이 바로

변리사와 변호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변호사님께서 승소하신 사례를 자랑스럽게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 승소 사례

 

*본 업무사례는 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실제 진행한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가맹사업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변호사

 

 

피고는 순대곱창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인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에 못 이겨 가맹계약 중

상호를 변경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상표권과 피고의 상호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소담에 상담을 요청한 바,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표권과

피고의 상호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표권에 기한 침해와, 자신의 상표권이 주지 저명하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침해를 모두 주장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상표가 유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지 저명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청구의 근거는

모두 상표의 유사 여부에 기초한 것인 바 유사여부를 먼저 판단하면, 원고와 피고의 상표는 모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되어 있으나, 문자 부분으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부 음절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지정 서비스업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식별력이 미약하며, 문자 상표에서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바 첫 음절이 다르고 조어를 만든 방식도 다르며, 전체 음절의 길이도 다르기 때문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2.25. 선고 973050 판결, 2005.9.30. 선고 20042628 판결 등 참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표장은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호칭이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 및 관념된다. (대법원 1996.7.12. 선고 951623 판결 참조)

 

 

이처럼 변리사와 변호사를 한번에 만나실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특허출원 특허등록 뿐 아니라 특허관련하여 분쟁이 있을때

특허소송 특허심사에 관하여도 변리사출신의 변호사가 있어서

더욱 다양한 방면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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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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