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소송 - 상표법 제 73조 제1항 제3호
이번 상표등록취소소송 판례는
원고는 피고의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TUSCARORA’와 같은 문자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투스카로라’를 직접 생성케 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가로로 길게 형성된 위 문자 부분의 형상에 의하여 좌우로 긴 모양을 가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체 구 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서
현저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위 ‘TR’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서
현저한 식별력이 있는 위 'TUSCARORA'와 같은 문자 부분만으로 구성된 실사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광고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없거나
아주 미약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도의 사용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피고가 사용한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인 피고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등산화, 재킷, 모자’ 등에 정당
하게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
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상표사용시 주의하셔야 하실 부분은
어느정도 변형하여 상표를 사용하는(실사용상표)것은 좋은데
동일성을 해치고 너무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나서 크게 변형해서 사용한다면
이렇게 상표등록취소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상표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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