듬뿍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소송

 

 

 

좌 - 원고의 상표 / 우 -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그 요부인 듬뿍이 등록상표와 외관, 관념 및 호칭에 있어

동일하기에 그 지정상품도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였고

피고는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공통으로 있는 듬뿍은

지정상품의 수량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 51조 제2호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반박하였다.

 

 

 

 

상표법 제 51조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공통으로 포함된 듬뿍이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듬뿍은 원래 그릇에 그득하고 수북한 모양이나

풀이나 먹물 따위를 넉넉히 칠하거나 묻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한다.

 

 

 

 

이에, 듬뿍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정상품인 우유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양이 가득하다, 또는 용기 내에 우유가 가득 들어있다는것을

직감케 할 것이므로 듬뿍은 상표법 제 51조 제2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수량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 중 듬뿍 부분은 상표법 제 51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장인 우유속 진짜 바나나과즙과

이 사건 등록상표 듬뿍을 대비하면 양 표장은 외관, 관념 및 호칭이 서로 다름이 명백하므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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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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