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디자인침해소송 / 특허사무소 소담
좌 - 원고의 디자인 / 우 - 피고의 디자인
본 디자인침해소송은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원고의 공구디자인이
피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한 판례이다.
원고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의 기능 측면을 장식 측면과 분리시켜 판결한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과 자신의 디자인의 유일한 유사성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기능 구성요소의 유사성뿐이므로
제대로 판결이 내려진것이라 하였다.
이에 미국연방항소법원은 피고의 디자인은 기존 해머에 스터드 플레이밍툴과
쇠지레를 접목한 다기능공구의 기능적인 구성요소들을 배제한다면
원고와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결하여,
앞선 1심의 판결을 계속 유지하였다.
공구의 손잡이, 해머헤드, 쇠지레 등의 구성요소는 그 기능에 따른 구조를 지닌다.
예를들어 쇠지레는 긴 손잡이의 끝에 있어서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
손잡이 부분은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해야 최대한의 지렛대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는 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이 아닌 비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결하였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디자인이 장식보다는 기능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부분을 유사디자인 판단시 배제하고 있다.
즉, 기능적인 디자인에 장식적인 측면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장식적인 영역에만 국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자인 할 때, 자신의 권리범위가 협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창작성 있는 장식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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