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 상품형태 모방행위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상품의 시제품 제작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법 제2조 제1호 자목).
종래 상품의 형태가 주지상품표시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상품표시가 자타상품식별기능 및 출처표시기능을 갖추어야만 했고
주지성 및 혼동의 우려가 입증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현재와 같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유통기구의 발전, 복사 및
복제기술의 현저한 발달로 모조품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효율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특히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의 형태를 강력히 보호하기 위해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즉 데드카피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른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상품형태의 주지성과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 등을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만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새로운 상품형태 개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상품의 형태라 함은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하고, 그 상품의 용기.포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품의 용기.포장도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어
용기.포장의 모방을 상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상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ㄷ르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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