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서류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이란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온라인제출)하거나
이동식저장장치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은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인정함으로써
원거리에 있는 출원인 및 대리인등이 효과적으로 서류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허청의 입장에서도 서류의 송달시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송달하여 기존의 우편송달등에 의한 경우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그 전자문서는 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 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특허증 정정발급 신청서,
조약 제2조에 따른 국제출원의 사용언어가 일본어인 관련서류,
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보안유지의 해제통지를 받거나 비밀해제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전자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허에 관한 절차 또는 심판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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