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보제공제도
정보제공제도란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법 제62조 각 호의 거절이유 규정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출원이 특허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하게 함으로써 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심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에
정보제공제도의 취지가 있다.
누구든지 정보제공을 할 수 있고 일반 공중을 심사에 참여시켜
심사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향상시킨다는 정보제공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누구든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해당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제공은 특허출원이 심사국에 계속 중인 경우 뿐 아니라
특허심판원에 계속 출원중인 경우, 즉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한편, 특허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이 계속 중이라도 정보제공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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