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주지성의 승계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표지를 보호하려는 것은 주지표지는 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쌓아 올린 신용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표지가 계속 사용되는 동안에 표지주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그 주지성이 승계되는지 문제가 된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표지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주체가 스스로 노력하여 이루어 놓은 신용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실질이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업주체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즉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승계,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
기존회사의 조직변경, 흡수합병 등의 경우
주지표지의 승계로 주지성도 승계된다.
그러나 영업활동 자체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주지표지의 이전으로는
주지성이 승계되지 않는다.
영업양도에 수반하여 주지표지가 양도되는 경우
주지성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일본의 통설은 표지의 주지성은 양수인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표지가 양수인의 표지로서 주지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도인이 사용할 때 그 표지가 주지되었던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경제적 동일 기업의 발전적 승계 또는 적법한 거래로 표지의 사용상태를 승계한 경우라면,
그 표지에 체화되어 있는 신용도 그 기초 사업과 함께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표권이나 특허권과는 달리 실질적 사실상태의 이전에 따른
주지성의 승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영업을 이전하지 않고 표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지성 승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영업과 분리하여 상표권만을 이전할 수 있는 상표법과는 달리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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