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빨리 공개하고 싶다면? - 조기공개신청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발명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출원공개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출원의 조기공개신청제도는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출원인을 제외한 제3자는 조기공개신청을 할 수 없다.
출원의 조기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대신에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공개를 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출원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디자인보호법상의 출원공개제도나
국제출원의 조기공개제도와 다른 점이다.
한편,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아닌데 이에 대해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조기공개신청서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조기공개신청 후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
이 때,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발명을 조기공개하는 경우 모방품의 출현으로 인해
출원발명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나중에 개량발명을 하여 특허출원하려는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원인의 의사에 의하여 신청 후 10일 이내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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