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혼동과 유사의 관계
상표법상 유사 개념이 상표의 권리범위에 관한 기술적 기준으로서
경험칙에 의하여 수요자간에 일반적, 추상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표지의 유사여부의 판단은
표지 그 자체의 형식적인 대비가 1차적으로 중요하나
그 이외에 구체적 출처 혼동의 위험을 기준으로 하여서도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다 탄력적이다.
즉, 주지의 성명, 초상, 상표, 상호 등과 호칭이나 외관 또는 관념 등을 대비하여
추상적으로는 유사표지라고 볼 수 없는 표지라도
그 표지의 구성이나 아이디어 등으로 보아 용이하게 주지 표지를 연상시켜
출처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표지로 보게 된다.
이같이 부정경쟁방지법상 표지의 유사판단은 표지의 저명성,
표지의 주변상황, 표지의 전체적 인상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영업 주체의 지리적 위치, 종전의 관계표지를 선택한 동기,
표지에 나타난 악의, 영업주체의 대비, 상품의 유사성, 상품의 모양과 색깔,
표지와 다른 문자 및 도형의 위치,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사용된
다른 영업자의 표지의 상태, 표지의 주지성의 정도와 표지의 종류,
표지 또는 표지주체가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표지가 신조어인가 또는
보통명사인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거나 그 표지가 비슷하면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는것은 당연하다.
혼동은 경쟁관계의 근사성과 표지의 근사성에 의해 일어나므로,
경쟁관계에서 상품이나 영업의 동종성이 강하면
강한 만큼 혼동의 위험이 크며, 또 표지의 근사성이 강하면
강한 만큼 혼동의 위험이 크다.
상표가 유사하면 혼동이 생길 개연성이 크므로
유사라는 형식적 기준을 정형화시켜놓고
동일.유사=침해라는 법적 장치를 통해 등록상표를 간이 신속하게 보호하는것이
상표법이라면, 실질적 혼동초래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려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실질적 혼동의 개념이 중요하며
상표법상 유사개념은 혼동초래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보조적, 자료적 사실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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