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우선권주장 효과 / 특허사무소 소담
조약우선권주장이 적법하면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중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법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에 선출원일로 판단시점이 소급된다.
또한, 법 제29조 및 제36조 이외에도
파리조약 제4조 B에 의하여 판단시점이 선출원일로 소급한다.
파리조약 제4조 B는 적법하게 된 우선권주장출원은
그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의 행위등에 의하여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제3자에게는 선출원권 또는 선사용권 등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분할출원 혹은 변경출원과 달리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일은
우선권주장을 하는 실제의 제2국 출원일이며,
제1국 출원의 선출원일로 소급간주되는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중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발명은
우선권주장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판단시점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국내우선권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면저 출원하여 공개시킨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출원이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인 경우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판단시점이 소급하여 선출원일과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사이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적용된다.
출원공개와 관련하여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공개시켜 공중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중복투자 및 연구를 방지하는 것이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선권주장출원일이 아니라
최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출원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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