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거절됐다면 어떻게해야하죠?
특허출원인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취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주장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지 등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한 경우에 한하고,
법 제30조 제1항제1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의한 공지는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와 달리 보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인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으로 인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정당권리자의 주장을 하여 무권리자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효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정당권리자 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기 위해서는
정당권리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무권리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성판단을 전제로 하는 거절이유에 한한다.
특허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위해 보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청구범위를 삭제하거나 감축하는 보정 등을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관은 청구범위의 청구항별로 특허요건을 검토하지만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 전체를 특허거절결정한다.
따라서 출원인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 중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에 거절이유가 없는 청구항은
분할출원하여 먼저 등록받고,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은
별도로 거절이유를 다툴 수 있다.
특허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진보성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 또는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
최초 특허거절결정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출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창작수준이 낮은 정도의 진보성인
극히 용이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진보성에 위반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용신안출원은 진보성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호대상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이어야
관한 고안이어야 하기 때문에 물질발명이나 방법발명은
진보성에 위반되었다고 할지라도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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