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에서 말하는 부정목적이란?
영업비밀침해행위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필요해야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상의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여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한 경우라고
무조건 부정 이익이나 부정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술김에 무심코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본원적 보유자로부터 승낙이나 의뢰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비밀정보를 복제해 주는 등 행위에는
부정 이익이나 가해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정한 이익은 반드시 행위자가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손해를 입힌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영업비밀을 거래한 경위나 그 대가 또는
보상관계 등을 추적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 그 입증이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통상 유리한 출발을 보호해주자는 영업비밀의 목적에 비추어
다른 경쟁자에 대한 영업상의 우위, 즉 경쟁력을 손상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가해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실제적 혹은 잠재적 경쟁자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리라는 기대하에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와의 경쟁을 전제로 하여 경업에 뛰어드는 것 등은
결국 영업비밀의 보유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가해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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