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디자인 아닌데도 디자인무효된 이유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증거 디자인과 유사해
동일한 인상을 주므로 개별 특성이 결여되어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원형의 바닥을 가진 증거물의 디자인과 달리
바닥의 형태가 팔각형이므로 양 디자인은 다른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제출한 치즈 스낵 믹스의 포장 용기 사진 3가지와 추가로 다른 디자인을 비교해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개별 특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이 예로 든 선행디자인들은 측면이 비틀어지며 바닥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에도 보이는 공통적인 요소이다.
피청구인은 자사의 디자인은 원형의 바닥을 가진 증거디자인과 달리
바닥의 형태가 팔각형이므로 증거디자인과는 다른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효심판부는 일반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바닥의 형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용기의 측면이 가진 특징이 전체 인상을 좌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바닥면 때문에
양 디자인간의 차이점은 인정되었지만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유사한 인상이기에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무효화 되었다.
청구인의 디자인이 시장에 먼저 알려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후에 등장한
피청구인의 상품을 보고 청구인의 상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한다면
소비자와 청구인은 피청구인측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된다.
무효심판부는 양측의 디자인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소비자에게 이러한 혼동을 유발하기에 그 권리를 무효화 한 것으로
디자인유사판단의 주요부를 그 제품이 실제 판매될 때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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