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도 디자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수요자가 양 디자인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디자인과 형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양 디자인의 형상의 차이가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커피도저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과 동일한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청구인은 수요자가 양 디자인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인공커피를 디자인할때 제품의 속성 및 형상의 제약을 받기에
양 디자인의 형상의 차이점 정도라면 전체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판례결과 OHIM무효심판부는 홈의 모양과 표면 광택 여부의 차이점이 있으나
거의 동일한 형상과 크기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인상을 주므로
피청구인의 등록 디자인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식품인 커피도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디자인권 등록 여부인데, 피청구인의 커피는 인공물이며 동일한 형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조식품이기 때문에 디자인권리를 가질수 있다.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품중에 케익, 빵,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렛, 사탕 등도
디자인 출원/등록이 가능하며 주로 대기업에서 출원을 많이 하고 있다.
제조식품은 무심사로 다른 제품에 비해 단기간에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므로
대기업 뿐 아니라 수작업으로 음식을 제조하는 디자이너들도 자신의 디자인권리를 인정받기를 바란다.
또한 용도가 다른 식품류인 커피와 기계류에 포함되어있는 커피도저가
어떻게 디자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것인데,
현재 한국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 판례가 진행된 OHIM에서는 용도와 상관없이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이 주는 인상에 대한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본 판례의 커피와 커피도저처럼 비록 용도가 다르더라도 분쟁발생이 가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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