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 사례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수협이 요부인바

수산업 또는 수산업 및 물고기 도형이 요부인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지정ㅅ서비스업도 달라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수협과 등록서비스표의 약칭인 수협이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하였다.

 

 

 

등록서비스표는 확인대상표장과 그 외관은 다르나,

등록서비스표가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두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 '대부업'은 금전 대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영업으로서,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은행업 등'과 금융업이라는 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는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상표(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서비스표)를 그 외 관·호칭·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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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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