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 사례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수협이 요부인바
수산업 또는 수산업 및 물고기 도형이 요부인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지정ㅅ서비스업도 달라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수협과 등록서비스표의 약칭인 수협이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하였다.
등록서비스표는 확인대상표장과 그 외관은 다르나,
등록서비스표가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두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 '대부업'은 금전 대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영업으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은행업 등'과 금융업이라는 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는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상표(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서비스표)를 그 외 관·호칭·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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