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디자인 무효소송 판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과 유사한 형상의 증거물을 제출하며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신규성과 특이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무효심판부는 같은 날 등록 및 공개된 디자인은
해당 디자인에 선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판단하여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중 첫번째 증거만 채택되어
무효심판이 이루어졌다.
피청구인의 디자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쓰레기통이 나열된 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만 유사하고
가로와 세로의 비율, 벽 구조 등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준다.
쓰레기통디자인은 형상, 구조, 배열 재질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쓰레기통 종류에 익숙한 당업자에게는
다른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디자인에 대한 무효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 판례는 제품의 실제적 거래대상인
당업자의 시각에서 신규성과 특이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쓰레기를 수납하는 통이라는
기능의 제한 범위 내에서 디자이너는 전체적인 비율과 구조,
형태의 차이로 다른 인상을 주는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유사여부 판단시에
주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고
제품의 디자인침해 또는 침해등의 분쟁 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번 판례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거와 같이
동일인에 의해 같은 날 출원된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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