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이전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 이전이란 특허권의 주체인 특허권자를
변경하는것을 말한다.
특허권 이전은 주체변경으로서 상대적 소멸이라는 점에서
특허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무효심결확정 또는 특허권 포기 등과 구별된다.
특허권 이전, 즉 이전적 승계는 매매.증여 등과 같이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특정승계와 상속.포괄유증.회사의 합병 등과 같이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일반승계로 나뉜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전부를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청구범위가 다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인
어느 하나의 항만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특허법상 특허권은 복수의 청구항 모두를 일체로 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청구항마다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제215조의 대상에서
법 제99조 제1항이 제외되어 있으며,
일부 청구항의 이전을 허용한다면 실시상의 권리충돌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며,
실무상으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특허의 정정의 대상이 되고
분할 및 보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부 청구항의 이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특허권 이전은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전등록은 특허권 이전의 효력발생요근이다.
공시의 원칙에 기한 결과이지만,
공신의 원칙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상속 또는 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에
사망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이 있으면 권리는 당연히
상속인 또는 흡수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버리므로
그것만으로 권리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는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치며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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