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소송 사물관할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지식재산권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거나
침해예방 또는 침해물건의 폐기 등을 구하는 소는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로 보아
소가를 50,000,100원으로 한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의 예방 또는
침해물건의 폐기등을 구하면서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은 병합청구의 소가 산정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의 예방 또는
침해물건의 폐기 등의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갖는 청구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침해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가인 50,000,100원을 합산한 금액을
병합청구의 소가로 한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피고가 특정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상업등기 중
상호 부분의 말소를 구하거나,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 등은,
원고가 침해행위의 금지와 함께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의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산정방식에 의하여
소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처럼 보이나,
실무상으로는 금지청구 부분에 흡수시켜 별도로
소가를 산정하지 않고 있다.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소는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8조에 의하여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에 해당하는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재산권상의 소에도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의 소에 해당하여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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