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주지성 입증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배상이나 신용회복을 구하는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혼동초래 또는 오인유발행위를 하였을 당시에
청구인 측의 표지가 주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주지성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취득하면 좋은지,
아니면 부정경쟁행위 즉 침해당시에
이미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지 양론이 있다.
사실심변론종결시설은 주지의 상품표지로서 보호하기에 족한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있는 이상, 그 시점에서 주지된 상품표시와
유사한 상품표시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어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실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하는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것에 한하여
그 시점까지 상품표지의 주지성이 구비되어 있다면,
소송제기 시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아도
금지청구가 인용된다.
상대방표지사용시설은 주지성의 존재는 늦어도 나중의 영업주체가
유사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시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견해에 의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호를
시작하기 시작한 때에 주지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패소하게 될 것이다.
동법상의 권리를 보다 넓게 보호할 수 있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설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나라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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