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실시료 반환여부
당사자간에 실시료 불반환 합의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 무효심결이 확정된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된 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되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효력에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았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하였다.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을 반환한다.
다만, 반환대상에 해당함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기각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은 유지되며
이 경우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동일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동일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결각하된다.
이 때 전부무효심판과 일부무효심판은
동일한 심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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