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의 기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다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금지기간은 채권자 기준이 아니라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자가
독자적으로나 역설계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그 기간의 장단은 구체적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나타난 기간, 채무자의 업무, 노트, 컴퓨터 디스켓 등
유체물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채무자회사에 근무하면서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소명이 있는지,
기술발전속도등을 고려해야 한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기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을
넘는 기간까지 전직을 금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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