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취득 인줄 몰랐어요 !
영업비밀취득 후,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사후적 관여행위라 한다.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후 자기가 취득한 영업비밀이 무정한 것임을 취득 후 알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유형의 하나로 들고 있다.
영업비밀을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취득하고 이를 사용 또는
공개하기 이전에 영업비밀의 보유자로부터의 경고가 있거나
또는 언론에 침해행위에 대한 보도가 있는 등의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의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점이 거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의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다.
따라서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신용회복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법 제2조 제3호 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취득시
그 영업비밀에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또 사용.공개는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내로 제한되며
영업비밀을 취득할 때의 거래, 즉 매매.사용허락.위임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용.공개의 기간.목적.대상.방법 등에 관한
여러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특례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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