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실시에 대한 문제행위

 

특허품의 단순한 소지행위.단순구입.보관행위는

특허법의 법문상 실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침해품의 소지 그 자체가 특허권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물건을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그 물품을 소지하는 것은 특허권침해할 개연성이 있기에

특허권자는 침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속지주의원칙상 우리나라 영토 밖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은 실시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을 위한 전제행위로서의 국내에서의

생산.사용.양도행위 등은

특허권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므로

특허권의 침해여부는 수출을 위한 전단계의 행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품의 수리.개조는 특허법상 실시가 아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특허품의 수리.개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생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하였다면 재생산,

그렇지 아니하면 단순한 수리.개조로 보아야 한다.

 

 

 

 

예를들어 일회용카메라와 관련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가 그 특허권에 의하여 일회용카메라를

생산.판매하였는데, 사용이 끝난 일회용카메라 본체와

뒷면의 커버 접착부분을 개봉하거나 파괴하여

뒷면 커버를 본체로부터 분리한 뒤 별개의 필름을 갈아끼우고,

촬영매수의 표시를 영으로 재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회용카메라를 재사용한 제3자의 실시행위는

일회용 카메라의 주요한 구성인 필름을 교환하였기 때문에

재생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필름 교체 행위와 재사용에 대해서는

권리소진의 효과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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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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