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및 심판청구 관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동출원 한다는 것은 출원서에 출원인 모두의 명의를

기재함과 동시에 모두의 인장을 날인함을 의미한다.

공동발명임에도 불구하고 1명이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특허무효사유이다.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역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모두 공동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하며,

이에 위반하여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거절이유,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사유이다.

 

 

 

특허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된 경우

심판관합의체는 심판청구를 심결각하하여야 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취하,

신청의 취하, 국내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청구의 취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복수당사자 모두가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다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청구해야 한다.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시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단독으로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절차수행독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는

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는것이

실무의 태도이다(심사지침서, 특허청(2011), 12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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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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