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동일성 판단 / 특허사무소 소담
출원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즉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공지기술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
신규성이 상실된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그 특허출원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선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당권리자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무권리자가 출원할 때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여기서 기재된 사항의 범위란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동일성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분할출원, 변경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우선권주장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선출원의 출원할 때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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