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실시권 변동 과 소멸 및 대가
특허권자는 법정실시권자 중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의 정정청구.정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실시권자는 법정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정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수용, 법정실시권의 포기,
혼동의 경우, 법정실시권이 소멸된다.
한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실시가능한 법정실시권은
실시사업이 폐지된 경우 소멸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정실시권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그 실시권의 인정 취지와
관련이 있다. 실시권의 인정취지가 기존의 산업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다면, 즉 산업정책적인 목적이라면
법정실시권자는 그 실시의 대가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실시권의 인정취지가 특허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는 측면에 있다면,
즉 공평의 목적이라면 법정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그 디자인권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을 제외하고는
법정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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