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효과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청구권자는 금지 등 청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그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법 제4조 제2항).
금지청구는 현재 계속중인 침해행위,
즉 혼동야기행위 일체의 금지,
장래침해행위의 예방,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한 조성물의 제거,
폐기, 부정경쟁행위등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방청구는 장래 반복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그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까지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금지 및 예방의 대상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한 조성물의 폐기,제거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청구는 해당 부정경쟁행위 등의 정지, 예방,
배제를 함에 필요하고도 충분한한도 내에서 그쳐야 하고,
특히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금지 등에 의하여 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까지도 아울러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단순한 금지청구만으로는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부족한 경우에 계속되는 위법상태의 원천으로 인정되는
최초 위법행위의 결과를 제거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위법상태제거는 독립하여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금지청구권 행사시에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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