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에서 말하는 부정취득행위
법문상 절취, 기망, 협박은 부정한 수단의 예시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제품이나 비밀 촉매 등 영업비밀이 내재된
유체물을 취득하거나,
또는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를 취득하는 행위,
영업비밀 저장 매체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그 매체물 보관 시정물을 개봉하여 복제하거나 암기하는 등의 행위,
또는 도청이나 기망행위로 영업비밀 기억 소지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판례는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다.
한편, 독자적 발명 혹은 역설계, 역공정에 의하여
같은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공중 박람회, 전시회에 공개된 완성품을
관찰.연구하여 같은 정보를 밝혀내는 행위,
나아가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서 라이선스를 받아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부정한 취득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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