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강제실시권 관련문제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정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발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강제실시권의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의 직권등록사항이다.
특허권자가 중복되는 범위에 갑과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고
그 등록 전에 을과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은 경우
갑과 을의 지위는 등록의 선후에 따라 달라진다.
갑이 먼저 등록한 경우 을은 아직 통상실시권을 등록하기 전이므로
을은 갑에게 자신의 통상실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갑의 동의 없이 을이 실시하는 경우
을의 실시는 갑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게 된다.
을이 먼저 등록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해
대항요건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해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한편, 갑의 등록일과 을의 등록일이 같은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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