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강제실시권이란?
강제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률 규정의 만족과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국방상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를 유도하고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제3자에게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특허권이 사권임과 동시에 공권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강제실시권은 법률 규정의 만족과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의하여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비상사태 등에 의한 실시권 및
재정에 의한 실시권은 결정서 또는 재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실시권은 심결이 확정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강제실시권의 경우 특허청장의 결정이나 재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관합의체의 심결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강제실시권자는 특허청장의 결정이나 재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관합의체의 심결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경우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이는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설정원인과
그 취지에서 볼 때 통상실시권이 실시사업과 분리되어 이전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경우
실시권의 허락원인이 된 원 권리와 함께 이전할 수 있다.
이 실시권은 이용.저촉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실시권이므로
해당 특허권에 종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제실시권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수용, 강제실시권의 포기, 혼동 등으로 소멸한다.
그 밖에 국가 비상사태 등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결정의 취소에 의하여,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재정의 실효나 재정의 취소에 의하여,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원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다.
강제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보상금 또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보상금이나 대가는 특허청장의 결정이나
재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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