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걸이와 휴대폰줄의 지정상품 유사여부 판단
원고측은,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측은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귀걸이 또는 목걸이와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상표는 大長今 부분에 의하여 분리 관찰되는 경우
외관이 유사하고 大長今 의 한글발음인 대장금으로 불리고
피고가 방영한 드라마의 제목 또는 그 여주인공의 이름인
대장금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휴대폰은 사용자가 몸에 휴대하고 다니는 물건으로서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사용자의 개성을 나타내거나
사용자의 외모를 꾸미는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은 휴대폰 자체의 액세서리로서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로서의 용도를 갖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 또한 사용자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로서의 용도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 상품은 그 용도도 유사하다.
또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는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액세서리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분류되어 함께 판매되고 있고, 귀금속 재질의 휴대폰줄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은 재질도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의 경우
일반 귀금속상에서 목걸이와 함께 전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 상품은 판매부문과 수요자의 범위도 중복된다.
따라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는 형상, 용도,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가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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